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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창업의 핵심, 사용수익허가와 임대차 계약의 결정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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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설관리공단 사용수익허가서 vs 일반 임대차 계약서 차이점 완벽 정리! (대구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기준)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할 때 공간이 필요하다면,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고려하지만, 대구시설관리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구광역시의 경우 「대구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에 따라 지하도상가의 사용수익허가가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두 계약 방식은 법적 성격과 운영의 자유도, 비용 구조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용수익허가서와 일반 임대차 계약서의 차이점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구 지하도상가 사용수익허가와 일반 임대차 계약을 비교하는 이미지
대구 지하도상가 사용수익허가와 일반 임대차 계약을 비교하는 이미지


1. 법적 성격 및 계약 관계

📌 사용수익허가서 (대구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적용)

  • 대구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에 따라 공공재산(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 점포를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형태.
  • 계약이 아닌 "허가"의 개념이며, 행정행위로서 갱신권이 없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조례에 따라 운영됨.
  • 정책 변경 등 공공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 일반 임대차 계약서

  • 민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맺는 계약.
  •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음.
  • 권리금 보호 및 일정한 보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2. 운영의 자유도와 제약성

📌 사용수익허가서

✅ 공공시설(지하도상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광고, 홍보, 영업시간 등에 대한 제한이 많음
❌ 운영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함
❌ 시설 변경이나 구조 개선이 어렵고, 사전 허가가 필요함

「대구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자의 의무 및 제한사항이 별도로 규정될 수 있음

📌 일반 임대차 계약서

✅ 계약 조건 내에서 운영 자유도가 높음
✅ 광고 및 홍보 전략을 자유롭게 설정 가능
✅ 인테리어 변경 및 설비 추가가 용이
❌ 임대인의 조건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음


3. 비용 구조 및 추가 부담

📌 사용수익허가서

✅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보다 저렴한 사용료
✅ 보증금이 없거나 낮은 경우가 많음
❌ 「대구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비 및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
❌ 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일반 임대차 계약서

✅ 유지보수의 책임이 보통 임대인에게 있음
✅ 권리금 형성이 가능하여 투자 대비 회수 기회 존재
❌ 초기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의 부담이 큼
❌ 시장 상황에 따라 임대료가 변동될 수 있음


4. 계약 종료 및 갱신 가능성

📌 사용수익허가서

❌ 기본적으로 계약 갱신 보장이 없음
❌ 공공목적 변경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 「대구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에 따라 특정 조건 충족 시 갱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
❌ 퇴거 시 권리금 회수 불가능

📌 일반 임대차 계약서

✅ 일정 요건 충족 시 계약 갱신 가능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시 강제 퇴거가 어려움
✅ 사업이 잘되면 권리금 회수를 통해 일부 보상 가능


5. 숨은 차이점 20% 인사이트!

📍 실질적인 사업 확장 가능성

  • 사용수익허가 방식은 단기 운영에 적합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업 확장이 어렵습니다.
  • 반면, 일반 임대차 계약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여, 점포를 늘리거나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권리금 이슈

  • 사용수익허가서는 원칙적으로 권리금 개념이 없어, 기존 고객층을 기반으로 한 사업 매각이 어렵습니다.
  • 일반 임대차 계약은 권리금 보호가 가능하여 사업 철수 시 금전적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공 이미지 활용 가능성

  • 사용수익허가를 통한 공공시설 운영은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지하도상가에서 시가 운영하는 문화 공간과 연계한 사업 운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결론: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까?

기준 사용수익허가 (대구광역시 지하도상가) 일반 임대차
법적 성격 행정 허가 (공유재산법 및 조례 적용) 계약 관계 (민법 적용)
운영 자유도 제한 많음 (조례 준수 필요) 자유도 높음
비용 부담 초기 부담 적음, 추가 관리비 가능 보증금, 월세 부담 큼
유지보수 책임 사용자 부담 가능성 높음 일반적으로 임대인 부담
계약 안정성 정책 변경 시 철회 가능 계약 갱신 및 법적 보호 가능
사업 확장성 확장 어려움 확장 용이
권리금 보호 없음 가능

🎯 결론적으로…

  • 초기 비용 절감이 중요하고, 단기적으로 공공시설을 활용하고 싶다면사용수익허가 (대구광역시 지하도상가) 추천!
  •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장기적인 확장을 고려한다면일반 임대차 계약이 유리!

사용 목적과 사업 방향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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