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무조건 승인?! 귀속행위 vs. 재량행위, 당신이 몰랐던 차이
귀속행위 vs. 재량행위, 행정청의 결정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우리가 행정청(예: 구청, 시청, 경찰서 등)에 어떤 신청을 하면,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OK가 나오는 경우와, 행정청이 "이걸 허가해 줘도 괜찮을까?" 고민하고 결정하는 경우죠. 바로 귀속행위와 재량행위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개념,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행정청의 권한과 역할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1. 귀속행위 –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
먼저 귀속행위(歸屬行爲)부터 볼까요? 이건 쉽게 말해 "법이 정한 대로 해야 하는 행위" 입니다. 행정청이 "이걸 허가해 줄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법에서 정한 조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승인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볼까요?
✔️ 건축허가
만약 A씨가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예: 구조 안전, 대지 조건 등)을 모두 갖춰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면? 행정청은 고민할 필요 없이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이 사람한테 허가를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OK!
✔️ 주민등록 신고
이사 가서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신고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이 "음... 이 사람, 뭔가 수상한데? 신고를 받아줄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할까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고 신체검사도 통과했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이 사람, 뭔가 느낌이 이상해. 운전면허 주지 말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법에서 정한 조건이 맞으면 면허를 발급해야 합니다.
즉, 귀속행위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허가, 등록, 신고를 받아줘야 하는 행위입니다.
2. 재량행위 – 행정청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경우
그럼 재량행위(裁量行爲)는 뭘까요? 말 그대로 "행정청이 판단할 여지가 있는 행위"입니다.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행정청이 공익성, 필요성 등을 따져보고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 예를 들어 볼까요?
✔️ 유흥업소 영업허가
A씨가 유흥업소를 열려고 합니다. 관련 법에서 정한 요건(예: 시설 기준, 거리 제한 등)은 다 충족했어요. 그런데 구청이 주변 환경을 고려했더니, 이 지역이 학교 근처라 청소년 보호 문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네요. 이런 경우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지급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이 있어요. 신청자가 법에서 정한 기본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정부 예산,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무원 징계
공무원이 문제를 일으켜서 징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사람을 해임해야 하나, 감봉만 할까?" 등의 결정은 기관장이 재량껏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재량행위는 단순히 법적 요건을 채웠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되지는 않습니다. 공익이나 행정 목적을 고려해 허가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죠.
3. 귀속행위 vs. 재량행위, 정리하면?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구분 | 귀속행위 | 재량행위 |
---|---|---|
행정청의 결정권 | 없음 (법이 정한 대로 해야 함) | 있음 (공익적 판단 가능) |
법적 근거 | 법에서 구체적 요건을 명확히 규정 | 법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판단 허용 |
예시 | 건축허가, 주민등록신고, 운전면허 발급 | 유흥업소 허가, 보조금 지급, 공무원 징계 |
사법심사 가능성 | 적음 (법 적용 여부만 문제) | 많음 (재량권 남용 여부 심사 가능) |
귀속행위는 요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승인해야 하는 것, 재량행위는 행정청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 이렇게 기억하면 쉽습니다.
4. 결론 – 언제 행정청의 판단이 개입될까?
우리가 어떤 행정처분을 받을 때 "이건 그냥 법대로 무조건 되는 거야?" 아니면 "이건 심사해서 결정하는 거야?"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 귀속행위는 그냥 법에서 정한 요건만 맞추면 행정청이 고민할 필요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 재량행위는 행정청이 "이게 정말 적절한가?"를 고민하고 공익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잘 알면, 내가 어떤 신청을 했을 때 "이거는 무조건 돼야 하는데 왜 안 해주지?" 또는 "이건 심사를 거치는 거니까 기다려야겠군." 이런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귀속행위와 재량행위, 확실히 구분되셨나요? 😉